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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학회소개 학회정관

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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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ASP)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제간 연구교류를 촉진하고 당면한 사회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학술지 발간
3. 국제협력사업
4. 학회부설연구소의 설립·운영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① 사회정책 및 이에 관련된 인접학문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교원 및 동등한 경력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사회정책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학회의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기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기부금을 납부한 기관으로 정보회원과 특별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보회원은 도서관등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회비를 납부한 기관
② 특별기관회원은 법인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기금을 납부한 기관
제7조(입회)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6조 제 3항(특별회원) 또는 4항(기관회원)에 의해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회원과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수석부회장 외 약간 명
3.. 각 위원회 위원장
제10조(회장)
1. 회장은 수석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학회에 가입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관회원은 대표자를 통하여 총회에 참석하며, 정회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14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정관변경, 임원선출, 회장이 부여한 안건 등 학회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2. 기타 학회발전에 기여한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자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3.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
2. 회원의 포상 및 징계
3. 총회소집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19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의 임기)
1.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6 장 위 원 회
제22조 (위원회 종류)
학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국제협력위원회
4. 사회실천위원회
5. 총무위원회
6. 학회부설 연구소
7. 기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집행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한다.
3. 운영위원회에 총무는 총무위원장이 맡으며,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운영을 총괄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6.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연락과 학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간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재 정
제25조 (재정)
1.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사업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회비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위원회 재정을 본학회와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개정 및 세칙
제26조(개정)
1. 정관의 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7조(세칙)
1.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장이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본정관은 학회 창립총회일인 199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정관 1차 개정 1995년 12월 9일 제3회 정기총회
본정관 2차 개정 2001년 11월 14일 임시총회
본정관 3차 개정 2003년 12월 6일 정기총회
본정관 4차 개정 2010년 5월 28일 정기총회
본정관 5차 개정 2012년 6월 1일 정기총회
본정관 6차 개정 2015년 5월 29일 정기총회
본정관 7차 개정 2017년 5월 26일 정기총회
본정관 8차 개정 2022년 5월 27일 정기총회